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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총정리

insightlabs 2024. 12. 24. 13:18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제도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개편되며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혜택 대폭 확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했죠.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2.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공시지가 기준이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 팁: 주택담보대출을 활용 중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대출 조건 및 공시지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 개선

3.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희소식! 출산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4.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의 기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산을 앞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의료비 공제 확대

5.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2025년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과다공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주택 관련 혜택부터 출산 및 보육, 의료비 공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거나 출산 및 육아를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1.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2. 변경된 제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3.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변화사항 요약 

주택 관련 공제 확대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변경 전: 연 240만 원 납입 한도, 소득공제액 최대 96만 원
    • 변경 후: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소득공제액 최대 120만 원
  2.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변경 전: 공제 한도 300만 원~1,800만 원,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변경 후: 공제 한도 600만 원~2,000만 원,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출산 및 보육 혜택 개선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변경 전: 월 10만 원 비과세
    • 변경 후: 월 20만 원 비과세
  2.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변경 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변경 후: 소득 제한 폐지,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확대

  1.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변경 전: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 변경 후: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간소화 서비스 개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 변경 사항: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